2012年2月4日 星期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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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7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별도부과
Feb 4th 2012, 21:46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천800만원 초과, 7천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소득기준을 최대한 낮춰 부과 대상을 늘리라는 여론을 최대한 수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월급) 이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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