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들은 3년마다 활동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주요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뉴스서비스 등에 의료광고를 게재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단체에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품위손상행위 위반 여부를 심의해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건의료인 활동 실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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