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이달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를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왕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인 5세 이하 자녀로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다. 지원되는 보육료는 정부지원기준으로 매달 17만7000원~39만4000원까지다. 현재 50%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 신청없이 이달부터 보육료 전액을 받게 된다. 처음 보육료를 신청하는 가정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031)345-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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