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과 예산 부수법안 17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다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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