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700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씨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서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돈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투자금액의 5%를 매월 배당금으로 주고 4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2010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500여명으로부터 70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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