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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