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시민이 인천지역 택시의 승차거부나 불법운행 사실을 신고하면 시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운행 택시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예산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인천시에 등록이 돼있는 법인·개인택시만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은 승차거부 5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2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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