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감귤을 수확하는데 이어 강제로 노란색을 입히는 착색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감귤 제값받기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14건, 69.2t의 감귤 유통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강제착색 3건(20.6t), 후숙과 1건(3t), 미숙과 7건(35.4t), 품질검사 미이행 3건(10.2t) 등이다.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서귀포시내에서 개인 선과장을 운영하는 상인 김모(50)씨가 지난달 초순 농가로부터 '밭떼기' 거래로 감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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