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에도 불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선거운동은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위헌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일 뿐이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25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93조가 위헌이라고 해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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