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정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이첩하자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다시 돌려보내는 '재지휘 건의'를 했다. 이는 새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를 처음 행사한 사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남해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이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이첩 지휘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해 박모(77)씨는 "대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지역 금융기관이 200만원의 상환을 독촉했다"며 진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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