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1일 KT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면서 "2G 사업 폐지로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KT 측이 추가로 수립한 보호계획 등으로 기존 전화번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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