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는 자신이 근무했던 전 직장의 기술을 빼돌려 음향기기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음향기기 제조업체에서 퇴사한 뒤 곧바로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전 직장의 영업비밀인 회로도면을 이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회사는 음향증폭기 제작을 위해 6년간 12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가 쓰였다며 A씨가 동종제품을 수출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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