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정부가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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