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月30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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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II] 공직자비리 전화·우편 신고도 가능
Jan 30th 2012, 18:08

경기도는 공직자 비리 신고 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부조리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부조리신고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창구(도청 홈페이지)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화(080-9000-188)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도록 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또 보상금 지급 심의 시 제보자의 신분 공개규정에 예외를 둬 내부고발자의 경우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바꿔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했다. 도는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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